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피해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7.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지점: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측정시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물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소유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백제곱미터 미만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은 영 제32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제거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제4조제1항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2.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3.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400조 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대한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등(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철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1500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제001700조 과태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