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0047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

8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따라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포상금 지급

1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 된 후에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9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1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2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해당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철거교체비를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삭제 2017.12.26.>

제005100조 과태료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0052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삭제<2025.3.11.>

제0053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4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및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4., 2017.7.11., 2019.12.31.>

제0056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7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요금 및 연체금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5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8, 2011.3.2., 2021.12.31.>

제005900조

삭제<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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