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004700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따라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