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도비 보조금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중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1. 17.>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17.>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제000800조 시효완성정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시효완성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제목개정 2023. 1 1. 17.]
제0009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