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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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 1. 17.>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범위는 한국국제전시장 건축사업,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따르는 사업, 마이스 활성화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3. 1 1. 17.>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방채, 도시개발채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 1. 17.>
특별회계의 세출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에 관련된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삭제 2018.12.18.>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1. 17.>
삭제 < 2023. 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