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농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상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한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은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366-3번지에 둔다.

제000300조 시설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작업장 2. 판매시설 3. 체험장, 행사장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000400조 기능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상품의 판매 2.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획공연 및 행사 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체험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체험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농생명식품산업,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본인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체험시설 운영 위탁

1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마을회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하여 재계약을 받으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험시설 운영계획서가.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배치 계획나. 체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다. 수탁받고자 하는 체험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라. 수탁받고자 하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및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5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연장 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그 밖에 체험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위수탁계약

위수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 사용료

1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사용요율은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 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001200조 계약해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의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수탁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때

2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수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탁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300조 양도·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시설 관리 의무

1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600조 보험가입

1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2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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