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창군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농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상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한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은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366-3번지에 둔다.
제000300조 시설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작업장 2. 판매시설 3. 체험장, 행사장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000400조 기능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상품의 판매 2.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획공연 및 행사 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체험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체험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체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체험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농생명식품산업,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본인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체험시설 운영 위탁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마을회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하여 재계약을 받으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험시설 운영계획서가.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배치 계획나. 체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다. 수탁받고자 하는 체험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라. 수탁받고자 하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및 시설 등의 현황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연장 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체험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위수탁계약
위수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 사용료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사용요율은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 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001200조 계약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수탁자가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그 밖의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수탁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때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수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탁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300조 양도·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시설 관리 의무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600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