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창군에 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한 마을기금조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마을공방(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시설
마을공방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을공방의 시설은 작업장 겸 체험장, 판매장 등 공방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제000400조 운영·관리
마을공방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군수는 마을공방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법 제27조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수익 허가 취소 및 위·수탁 협약해지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0800조 시설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마을공방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낮추거나 면제 할 수 있다.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000900조 시설 관리 의무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험가입
군수는 마을공방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