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빈집"이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군수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비지원 우선순위
군수는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군수는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65세 이상인 사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