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5>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1.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도자수련대회와 전국ㆍ도 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새마을운동의 국제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 6.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 간 벤치마킹 교류사업 경비 7.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읍면 협의회 사업 및 마을 가꾸기 사업 8. 군민독서경진대회, 김장담그기 행사, 다문화기능 강화 캠프, 행복고추장 담기, 노인섬기기 행사,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0, 2015.11.05>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05>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