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발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군민참여 방식의 발전사업에 참여한 군민에게 분배하거나 그 밖의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을 말한다. 8. "동일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나.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 소유주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가중치 우대 등을 목적으로 타인(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포함한다)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9. "군민조합"이란 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군민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공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민과 관내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군민참여를 포함한다)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초과이익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환원(고창군 및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군민조합 등에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협력
군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의 신·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2. 군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3.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활동
제000500조 집적화단지
군수는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6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 소속으로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군민조합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구성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신활력경제정책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양수산과장, 종합민원과장 및 건설과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고창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다. 5급 상당의 관련 분야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기업대표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군 소재 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그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어업인아.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 공사·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원안 부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 및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군민참여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군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비율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의 지분율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금은 고창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500킬로와트(kW, 해당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동일사업자등의 발전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 이상
풍력 발전사업: 3,000킬로와트(kW) 이상
군 내 154kV 이상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수반하는 발전사업
전기신사업 건설을 통한 발전사업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 시 설비 용량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 범위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전소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개발이익 공유 계획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군수와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때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위·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군 참여형 발전사업
군수는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고창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 군 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 참여형 발전사업의 추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군민조합의 지정 등
군수는 원활한 군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지역(군, 읍·면, 법정리) 단위로 구성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할 것
해당하는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둘 것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권고 및 권장하는 사항을 지킬 것
해당하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가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일 것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군민조합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협동조합은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군민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려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군민조합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스스로가 지정 취소를 원한 경우
파산·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 군민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군민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또는 검사를 방해한 경우
군민조합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민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2. 자주·자립·자치의 원칙 아래 투명하게 관리할 것3. 공동으로 소유하고 조합의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4.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5. 다른 조합 등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조합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
제002100조 군민조합 지원
군수는 군민조합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민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군민조합이 영위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
군민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교육
군민참여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배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민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군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보칙
제002200조 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관련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300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군민참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