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에너지 전환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연료",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란 각각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연료,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미활용 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등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7.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군의 책무
군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군은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 고효율 제품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사용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주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간 내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자가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후관리 등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 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할 경우 태양광 재원의 적립 여부, 대상자 관리, 태양광 수익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에너지 시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마련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심의(국비 또는 도비 지원과 연계된 사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연직 위원: 부군수, 신활력경제정책관,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위촉직 위원: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