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이하 "체험마을"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38-1번지 외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설
체험마을은 전통예술체험의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성목적에 적합한 전시 및 체험 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기능
체험마을의 기능은 각 호와 같으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 기획공연 및 행사, 전시 등 3. 전문 예술 인력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국가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상설 전시 등 5.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6. 그 밖에 체험마을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000500조 관리
체험마을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체험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개관
체험마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설 준비 등의 이유로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체험마을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체험마을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체험마을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0900조 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장 위 탁
제001100조 수익사업 등
수탁자는 체험마을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 선정
군수는 체험마을 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아니할 수 있다.
체험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001300조 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협약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수탁자가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운영하기 곤란한 때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500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마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6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체험마을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위탁운영할 경우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