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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의 합리적인 운용과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 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에너지"란 공공시설 전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신 · 재생에너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 생산 · 판매 수익금 2.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제공하는 발전소 입지 점 · 사용료 3.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4. 고흥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전기사용 요금 2. 그린에너지 이용 및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 3.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신재생에너지과장 <개정 2025.6.30.> 2. 특별회계 출납원: 신 · 재생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000600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원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세입금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출에 충당하고 남은 세입 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이와 유사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전력사용 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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