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9.18.>
이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9.18.>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11.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