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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의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고흥군 법정리, 행정리(운영상리) 단위를 말하며, 반규모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다. 2. "마을방송시설"이란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수신기를 포함한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말한다. 3. "마을방송시설 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마을방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일체를 말한다. 4.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정용수신기"란 마을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 6.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마을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7.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 2. 마을방송시설이 없는 마을 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 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마을방송시설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신청 절차

1

제4조의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자는 필요한 마을방송시설의 종류, 범위,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600조 관리책임

1

읍ㆍ면장은 마을방송시설의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부녀회장, 반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

2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시설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수신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하며, 이사 또는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세대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가정용수신기를 지체없이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에 소홀하여 파손 또는망실된 마을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제4조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제000800조 시스템의 활용

1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에는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수신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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