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소재 내 방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방법
빈집정비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서
빈집정비 전경사진 각 1매(전, 중, 후)
통장 사본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규정한다.
제001100조 특정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