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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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9. 29.>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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