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2023.11.3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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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2023.11.30.>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9.29., 2009.1.9., 2020.9.18., 2023.11.30.> 1. 세입가. 보조금나. 고흥군의 전입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융자)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원금 및 이자)마. 그 밖의 수입금 2. 세출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나. 보조금의 반환금다.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라. 기타 경비
삭제 <2023.11.30.>
삭제 <2023.11.30.>
삭제 <2023.11.30.>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11.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른다. (종전 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