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 2024. 7. 31.>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6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 2024. 7. 31.>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24. 7. 3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7. 31.>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4. 7. 31.>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 7. 31.>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 2024. 7. 31.> 4. 삭제 < 2024. 7. 31.>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4. 7. 31.>
제001500조 회의록의 작성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제001600조
삭제 < 2024. 7. 31.>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삭제
제0018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내용에 의거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삭제 < 2024. 7. 31.>
삭제 <2024. 7. 31.>
제002100조
삭제 < 2024. 7. 31.>
제002200조
삭제 < 2024. 7. 31.>
제0023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002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삭제 < 2024. 7. 31.>
제002600조
삭제 < 2024. 7. 31.>
제002700조
삭제 < 2024. 7. 31.>
제002800조
삭제 < 2024. 7. 31.>
제002900조
삭제 < 2024. 7. 31.>
삭제 <2024. 7. 31.>
제0031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삭제 < 2024. 7. 31.>
제003300조
삭제 < 2024. 7. 31.>
제003400조
삭제 < 2024. 7. 31.>
제003500조
삭제 < 2024. 7. 31.>
제003600조
삭제 < 2024. 7. 31.>
제003700조
삭제 <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