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004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1.9.>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 또는 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9.>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군수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군수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과 복무 등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과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과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체 62개 조문 중 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