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점용료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일수/365일

3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 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000400조 환불 등

1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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