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마을 공동시설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주민 간의 화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동시설물"(이하 "공동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마을쉼터, 마을공동창고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주민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쉼터"란 마을주민의 휴식 제공을 목적으로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써 정자, 유선각 등을 말한다. 4.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주민의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저장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5.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동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6.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경우로써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8.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9.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공동시설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우선순위

1

보조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해로 인하여 공동시설물의 복구가 시급한 경우

2

공동시설물이 없는 경우

3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6

증축이 필요한 경우

7

공동시설물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신축 지원

공동시설물의 신축에 대한 지원은 행정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이용거리가 도보로 최단거리 0.5킬로미터 이상이며 10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재건축 지원

1

공동시설물의 재건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현저히 적은 시설물이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ㆍ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

제1항에서의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증축ㆍ보수 등 지원

공동시설물의 증축ㆍ보수 등에 대한 지원은 마을(회) 소유의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증축 :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2. 보수 :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써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

제000800조 지원기준 등

1

공동시설물의 건축행위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원 규모 이상의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2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금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3

재건축하는 공동시설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건물 노후로 인한 공동시설물 철거 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 방법

마을(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공동시설물 건축 등에 따른 준공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조금의 임의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결정한 때에는 군수가 업무추진을 대행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 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ㆍ관리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을(회)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시설물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하거나, 자산의 매각ㆍ양도ㆍ대여ㆍ교환 및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300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제001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시설물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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