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마을의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 치안 취약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000400조 지원방법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000600조 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