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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4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그 밖의 납부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5.31., 2019.12.6.>

제0046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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