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꾀하고, 곡성군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지역의 상생ㆍ동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란 곡성군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의8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공공기여"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발전사업 허가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발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에 대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거주민, 농업·임업·어업 및 축산업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협력
군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제0005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변경·해제 여부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인·허가 담당 부서장, 에너지 담당 부서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곡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다.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라.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 공사·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 및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군민참여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곡성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군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금액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의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3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신청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가중치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발전소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군수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에 대하여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위·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세부사항
그 밖에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