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군민이 인식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나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방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군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관ㆍ사회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채식하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 기관, 기업체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군수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군수는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접근권 보장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과 차림표 등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리플릿, 전자책,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 실적 평가
군수는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 체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의 성과 및 효과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