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와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곡성군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제000700조 준용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5.>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