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곡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곡성군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곡성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3.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곡성군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 심의 4. 예산낭비사례 신고 및 예산절감, 세입증대 등 제안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에「곡성군 양성평등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예산, 재정, 행정분야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하부기구 운영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하부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