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곡성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공급주체"란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금액,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곡성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에서 지정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제0005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공급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리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급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