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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4.) 1.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으로 존치된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함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 등 건축자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우수건축자산"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그 밖의 지역" 이라 함은 한옥보존시범마을·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8. "한옥 수선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9.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10.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ㆍ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개정 2015.12.14.)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자문하게 하려고 곡성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4.)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과장, 민원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ㆍ관광ㆍ지역개발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14., 2019.4.3.)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000500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4.) 1. 제3조의 적용 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6항의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토록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전라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2

군수는 같은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14.)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4

군수는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2조 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4.]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 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0012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제11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공사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얻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군수는 제11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애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기둥을 목조 뜻밖에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뜻밖에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3

군수는 제11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4장 보 칙

제001400조 준용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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