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 공연정보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제4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제5조 공연장의 시설기준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제6조의2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조의3 신고서식

제6조의3(신고서식)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제6조의4 피난안내 대상 등

제6조의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9>

제6조의5 중대한 사고의 보고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제6조의6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제6조의7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의8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9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10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11 실무경력의 인정

제6조의11(실무경력의 인정)

제6조의1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제6조의13 자격검정시행세칙

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4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제6조의15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6조의16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8조 수수료의 인가

제8조(수수료의 인가)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