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제2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의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제4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16.5.17>
제6조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9조의2 안전관리비
제9조의2(안전관리비)
제9조의3 안전관리조직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제9조의4 안전교육
제9조의4(안전교육)
제9조의5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제9조의6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제9조의7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제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제10조의3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4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의5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제11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12.29>
제13조 전문인의 자격검정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제13조의3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4조
제14조 삭제 <2002.7.30>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제15조 자격검정위원회
제16조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02.7.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12.29>
제18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 삭제 <2002.7.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02.7.30>
제21조 전문인의 배치
제21조(전문인의 배치)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