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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의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제4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16.5.17>

제6조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9조의2 안전관리비

제9조의2(안전관리비)

제9조의3 안전관리조직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제9조의4 안전교육

제9조의4(안전교육)

제9조의5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제9조의6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제9조의7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제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제10조의3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4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의5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제10조의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12.29>

제13조 전문인의 자격검정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제13조의3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02.7.30>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제15조 자격검정위원회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02.7.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12.29>

제18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 삭제 <2002.7.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02.7.30>

제21조 전문인의 배치

제21조(전문인의 배치)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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