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삭제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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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 삭제 <2001.5.24>
제28조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제30조 삭제 <2001.5.24>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제32조 폐기명령 등
제33조 행정처분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 폐쇄조치 등
제34조(폐쇄조치 등)
제35조 증표휴대
제36조 청문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7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수수료
제39조(수수료)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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