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삭제 <2001.5.24>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제27조
제27조 삭제 <2001.5.24>
제28조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제30조 삭제 <2001.5.24>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제32조 폐기명령 등
제33조 행정처분
제33조(행정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34조 폐쇄조치 등
제34조(폐쇄조치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증표휴대
제36조 청문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7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수수료
제39조(수수료)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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