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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제27조 삭제 <2001.5.24>

제28조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제30조 삭제 <2001.5.24>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1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2조 폐기명령 등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10.31>

제33조 행정처분

제33조(행정처분)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5의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3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34조 폐쇄조치 등

제34조(폐쇄조치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3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증표휴대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 청문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제7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39조 수수료

제39조(수수료)

1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1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2조 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3.21>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2.5.3>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1의 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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