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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원녹지의 종류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11, 2013.3.23>

1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1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4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9.12.15>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1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2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1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0.10.8,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9.1.4, 2020.5.8, 2021.4.2, 2021.8.27, 2021.12.31, 2024.3.14>

1.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정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과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 또는 어린이집은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여야 한다)ㆍ재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ㆍ관람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할 것

7.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ㆍ관람ㆍ이용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할 것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옛무덤, 성터,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바목의 시설[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체육공원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1.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농업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할 것

12.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2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ㆍ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1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6.30, 2012.12.11, 2019.1.4>

1.

설치안전기준

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

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ㆍ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관리안전기준

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ㆍ일상점검ㆍ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ㆍ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ㆍ개량ㆍ철거ㆍ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공원관리청 등과 공원이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2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1.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3.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4.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5.

도시공원의 설치ㆍ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ㆍ사용할 것

3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1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2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7.10.27, 2019.1.4, 2020.5.8, 2021.4.2, 2021.12.31>

1.

1의 2.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2의 2. 편익시설 중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

별표 1 제9호바목의 시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9.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ㆍ유치원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10.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다.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12.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3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4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이하 이 항에서 "특정공원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특정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2015.2.12, 2016.3.31, 2019.4.2, 2021.12.31, 2024.3.14>

6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11.10>

8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09.7.1>

9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1.10>

제12조 공고방법

제12조(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 점용허가신청서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 허가신청서 등

제15조(허가신청서 등)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4.12.16>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제12조의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해당신청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1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16.3.3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 2015.9.11, 2021.8.27>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ㆍ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2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3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1

1.

공사설계서

2.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20조 점용허가신청서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6.30>

제22조 입장료의 신고 등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1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

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부터 3개월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

3

삭제 <2010.6.30>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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