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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손실 발생의 내용

3.

협의 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제42조 매립면허의 고시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제43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1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8.9>

4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1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제3절 매립공사

제4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3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6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7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1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립면허관청이 정한다.

제49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제49조의2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1.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매립면허취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매립면허취득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제50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1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51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1.1.5>

2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22.1.21>

3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4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순공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5.

부대비(附帶費):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바.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합계액에 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제54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1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임대방법: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55조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1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만 해당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

3.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제56조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1

법 제48조제2항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제57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제세공과금: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 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3.

자본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를 말한다)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제58조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ㆍ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제60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1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1조에 따라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61조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62조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제63조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64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1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1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9항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3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67조 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1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2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8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1

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9조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0조 자료의 제출 등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1조 재결신청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1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2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3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1

1.

법 제6조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2.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3.

법 제9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과 변경 협의 또는 변경 승인,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5.

법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ㆍ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6.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7.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8.

법 제1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0.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11.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 설치

12.

법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명령

13.

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ㆍ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14.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15.

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16.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7.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4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7.14>

1.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7.

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8.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9.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12.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3.

법 제48조에 따른 확인 및 고시

14.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1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확인

17.

법 제52조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18.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9.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ㆍ건축물ㆍ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20.

법 제5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21.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2.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3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제74조의2

제74조의2 삭제 <2023.3.7>

제5장 벌칙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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