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손실 발생의 내용
협의 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협의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