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42조 매립면허의 고시
제43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4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제4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7조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제3절 매립공사
제4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조의2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9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조의2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50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51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2조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제53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4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5조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6조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7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제58조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제59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제60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61조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제62조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3조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제64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제65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7조 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8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4장 보칙
제69조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70조 자료의 제출 등
제71조 재결신청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3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제74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의2
제74조의2 삭제 <2023.3.7>
제5장 벌칙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체 93개 조문 중 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