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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매립면허의 고시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4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7조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제3절 매립공사

제4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조의2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9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9조의2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제50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51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2조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4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5조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6조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7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61조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62조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64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7조 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8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4장 보칙

제69조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0조 자료의 제출 등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1조 재결신청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3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제74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의2

제74조의2 삭제 <2023.3.7>

제5장 벌칙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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