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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9개 조문 중 51-79

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4조 매립지의 사용

제44조(매립지의 사용)

제45조 준공검사

제45조(준공검사)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4조 원상회복

제54조(원상회복)

제4장 보칙

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8조 청문

제58조(청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3.21>

제65조 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과태료

제6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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