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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 해체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1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매뉴얼을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2

시장은 임시소방시설, 가시설물, 가스시설 안전조치 등 「건축물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1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지체 없이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조

1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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