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 2015.6. 26. 2018.12.7.,2024.3.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 2020. 6. 1.)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조합과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양곡가공업자"란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공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미곡종합처리장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15.> 4. "미곡종합처리장"이란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중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4.3.15.>
제000300조 농촌진흥자금의 조성
시장은 매년도 제4조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5.6.26.,2024.3.15.) <조 제목개정 2024.3.15.>
제000400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 융자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한다. (개정 2018.12.7.)
제000402조 농촌진흥자금 관리·운용
진흥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잉여자금 발생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말 잉여자금을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2024.3.15.)
제2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인하여 운용자금이 부족 시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삭제 ( 2020. 6. 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2.8.)(본조신설 2010.3.2)<조 제목개정 2024.3.15.>
제000500조 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7.,2024.3.15.)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4., 2020. 6.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 1. 2011.7.4., 2020. 6. 1.,2024.3.1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0. 6. 1.)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농업기술센터의 부서장(개정 2020. 11. 2.) 3. 농업ㆍ농촌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6. 1.) <개정 2024.3.15.>
진흥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조 제목개정 2024.3.15.>
제000502조
제5조의2< 삭제 2024.3.15.>
제000600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2. 진흥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7.) 3. 진흥자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7.)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대상사업
진흥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3.2)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육성
마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03.10.1., 2020.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10.3.2)5의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신설 2024.3.15.>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설 2015.12.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7호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8.)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000900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3.2.,2024.3.15.)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소득사업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6. 1.)
제001100조 보조금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1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금 대상은 농업인의 해외연수경비에 한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되,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0.3.2., 2020. 6. 1.,2024.3.15.)
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목적을 정하여 이 회계로 전출한 사업과 지정기부금 외에는 이 회계 규모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없다.
2020. 6. 1.
제11조의2삭 제 ( 2020. 6. 1.)
2020. 6. 1.
삭제 ( 2020. 6. 1.)
제001300조 소득사업융자금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 1. 농업인: 운영자금 5천만원 이내, 시설자금 1억원 이내 2.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2억원 이내 3. 양곡가공업자: 1억원 이내 4.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0억원 이내 6. 조합의 농(임)산물 매취(買取) 자금: 20억원 이내 7.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50억원 이내 <신설 2024.3.15.> 8.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신설 2025.9.26.>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 2020. 6. 1.,2024.3.15.) 1. 농업인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 농업인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3. 제1항제2호 및 제3호 자금: 2년 이내 4.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금: 1년 이내 <개정 2024.3.15.> 5. <삭제 2024.3.15.> 6. 제1항제8호의 자금: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2025.9.26.>
융자금의 이자는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0. 6.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과 조합 및 지역농협의 농(임)산물 매취(買取) 자금,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은 관내생산 농산물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20. 6. 1.,2024.3.15.)
제8조제1항제7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고맛나루 공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농협'의 벼 수매 약정물량의 일정금액(60퍼센트)을 수확전에 월별(3월~10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 6. 1.)<개정 2024.3.15.>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마다 상환하는 날까지 집행증빙서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와 제15조에 따른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개정 2024.3.15.>[제목개정 2020. 6. 1.]
제001400조 융자금의 회수
소득사업의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4.3.15.>
농장운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공주시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설 2015.12.8.)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리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5.>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 6. 1.,2024.3.15.)
제001500조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시장은 본 자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7.)
제1항의 대행기관은 본 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대행기관은 대출전에 융자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4조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대행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리 0.5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26., 2020. 6. 1.)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토록 할 경우에는 진흥자금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024.3.15.) 1. 농촌진흥자금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의 인계인수서
제001600조 융자조건
시장은 융자지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 2024.3.15.>
제001800조
<삭제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