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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

2

연소득이 낮은 가구

3

부부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4

접수일이 빠른 가구

제000400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6

지원금은 신청 월이 포함된 반기 내에 지급한다.

7

그 밖에 지원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700조 대리수령

1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등

1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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