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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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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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000302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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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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