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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책무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사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후속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공연·전시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 5. 마을카페, 공유상가, 마을목욕탕,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 편의시설 및 활력 거점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2.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 구성·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 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7. 도시재생 기획·연구·분석·평가·보고8.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지원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 도출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4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 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및 그 조합원

3

사업추진협의회

4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 및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면제 또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001600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건폐율을 초과 할 수 없다)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공주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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