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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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마을제"라 함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리,통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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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적용범위
제000400조 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매년(또는 3년 마다)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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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정
마을제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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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정 절차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리 또는 마을의 이장ㆍ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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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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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실태조사 등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1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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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구성은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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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및 마을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전 및 전수활동 등
시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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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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