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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8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7.20.)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3.17.>

3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7.>

4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삭제 (2016.11.1.)

상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과오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2. 미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본조 개정 2025.3.17.]

제005100조 권한의 위임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공주시 상수도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한다.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 업무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1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연체금 (개정 2011.8.1.)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제37조의 수수료

23

(삭제) (2012.7.20.)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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