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6.11.1.)
제0048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7.20.)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3.17.>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7.>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