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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확산 및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지속적인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공주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공주시 협의회, 공주시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 공주시협의회, 새마을 문고 공주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포함)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지역주민과 다른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 및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새마을운동 조직을 유지·보호·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개정 2015.12.8.) 2.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식운동 지원 사업 (개정 2015.12.8.) 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5.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고 새마을운동의 국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 (개정 2015.12.8.) 6.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읍ㆍ면ㆍ동 협의회 사업 및 마을가꾸기 사업 (개정 2015.12.8.) 7.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발전을 위한 한마음 대회와 전국 및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신설 2015.12.8.)

제000302조 회의수당

시장 및 읍·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6.]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1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 및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청, 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3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실시, 새마을가로기 게양 등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회원의 새마을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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