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 1. 2008.7. 1. 2011.7. 4. 2014.12. 26. 2016.12. 30. 2018.12.17.)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08.7. 1. 2011.7. 4. 2018.12.17.)

3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300조 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9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000500조 기금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 운영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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