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 (신설 2015.4.15.)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조문이동 2015.4.15.)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후단 개정 2015.6.2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제000500조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초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5.4.15.)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규정
(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