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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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주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공동수도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수도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전기요금
공동수도요금
공주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혼합된 형태의 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주거용 전용면적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주시장은 제4조의 지원내용에 따라 비용 청구시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요금을 지원·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