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2018.12.7.]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3.12.2]

제000300조 회계공무원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6.28, 2006.8.8, 2008.1.1, 2011.7.4, 2013.12.2 2017.12. 8. 2018.12.7.)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마지막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7.12.8.) (단서개정 2017.12.8.)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12.8.)

3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12.2 2017.12.8.)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조문개정 2017.12.8.)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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