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해 발생 시 공주시민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 및 협력방재의 이념 및 구성원의 역할을 정해 자발적인 방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란 재해를 미리 방지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의 방재 조직"이란 주민자치회, 반상회, 아파트 협의회,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해 발생 시 마을의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4. "대피소"란 재해로 인해 스스로 거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피해를 입은 공주시민 또는 그 밖의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미리 공주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이념
재해에 관한 대책은 공주시민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개인방재 이념과 공주시민이 이웃을 서로 돕고, 서로를 재해로부터 지키는 협력방재 이념을 기본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공주시민의 책무
공주시민은 개인 및 협력방재 이념에 따라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공주시민은 이와 동시에 지역에서 이뤄지는 방재활동 및 공주시가 실시하는 방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공주시의 책무
공주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해 공주시민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 및 협력방재의 이념을 추진하기 위한 방재체계 정비 2. 개인 및 협력방재 이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및 홍보 3. 방재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 제공 4. 그 밖에 공주시민의 자발적 방재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정보 제공의 원칙
공주시는 이 조례에서 공주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모든 사안에 대해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 관내 현수막 설치,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 전파 등 모든 연령의 공주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생활 물자의 비축 등
공주시민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적어도 3일분의 물, 식품, 의약품 등의 필수물자를 비축해 재해에 따른 대피 시 소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
공주시민은 재해 발생 시 따로 방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의 확인 등
공주시민은 평상시부터 공주시 또는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지와 관련된 방재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
재해시 피난 장소, 피난 경로 또는 피난방법
공주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공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공주시민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해 가구, 가전 제품 그 외의 물품 등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유리창 등 깨질 수 있는 물체의 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해 기상악화에 관한 정보, 피난발령 등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행동계획 작성
제000900조 연락 방법
공주시민은 평상시부터 재해 발생 시에 가족 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 방법, 집합 장소 등을 정해 놓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시민의 신속한 피난
공주시민은 재해 발생시 스스로 방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주시민은 피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피난함과 동시에 피난을 위한 조치의 발령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공주시는 제1항에 따라 공주시민이 재해 발생 시 적절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제001200조 근로자 등의 안전 확보 등
공주시 관내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재해 발생시 근로자 및 이용객(이하 "근로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소 및 그 밖의 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의 확보
화재의 소화, 근로자 등의 구출 및 구조 등을 위한 도구 등의 정비
그 밖의 재해 대책 마련과 추진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해 평시부터 공주시 또는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방재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 재해 발생 시 피난 장소, 피난 경로, 피난방법 등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하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 활동의 계속을 위한 조치
사업자는 재해 발생 시 사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 계속계획을 마련하고 그 밖에 사업 활동 계속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근로자의 동시다발적 귀가 억제 등
사업자는 재해 발생 시 대중교통 운행 중지로 인해 복구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 등에게 사업소 내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등 근로자 등의 동시다발적 귀가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근로자 등을 대기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소 내 환경 마련
근로자 등을 위한 물, 식량 등의 필수물자 비축
그 밖에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해 근로자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가족 등 긴급 연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복수 연락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을 교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마을 방재 조직
공주시민은 마을 방재 조직이 서로 돕고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 공조의 핵심을 이루는 조직인 것을 인식하고 해당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을 방재 조직은 공주시, 관내 사업자,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방재에 관한 지식의 전파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의 정기적 점검
방재 훈련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의 수행
재해 발생시 재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달
지역 주민의 피난을 유도, 화재의 초기 소화, 고립된 주민 구출 구조 등 그 밖의 재해 방지책 수행
마을의 방재조직은 방재활동 실시에 있어 청년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의 활동 참가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대피소의 운영
공주시는 공주시민이 대피소를 활용해 안전하고 질서있게 피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조기에 전달하고 협력방재 이념에 따른 방재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주시는 피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공주시는 피난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배려한 대피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 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주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외국인 등 재해 발생 시 특별한 배려와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안전 확인, 피난 유도, 구출 및 구조 등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역의 재해 발생 시 취약계층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공주시는 마을의 방재 조직이 방재활동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주시는 제2항에 따라 마을의 방재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