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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 15. 2015.5.15.)

제000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5. 15. 2015.5.15.)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8. 8. 2007.5. 15. 2015.5.15.)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07.5.

15

2008.1.

1

2011.7.

4

2012.10.26 2015.5.15.)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r개정 2015.5.15.)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사항 (개정 2016.11.1.)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시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12.6.>

제000600조 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5. 15. 2008.1. 1. 2011.7. 4. 2015.5.15.)

제0008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삭제 2023.9.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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