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 하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하숙마을"(이하 "하숙마을"이라 한다)란, 공주시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말한다. 2. "체류형 관광산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필요한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머무는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와 명칭
하숙마을의 위치와 명칭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4.24.>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치와 명칭을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하숙마을을 사용하려는 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제000400조 운영 계획 등
시장은 하숙마을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왕도심 재생사업의 기반을 위한 하숙마을의 운영 계획 <개정 2018.4.24., 2025.11.17.>
하숙마을의 위치와 명칭 수립 <개정 2018.4.24.>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운영 계획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 활성화 계획
그밖에 하숙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24.>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하숙마을 발전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시장은 하숙마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왕도심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거친 마을해설사를 활용하여 밤마실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개정 2025.11.17.>[조 제목 개정 2018.4.24.]
제000500조 사용시간 등
사용시간은 1일 단위로 하여 입실일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이 경우에 사용객은 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시장은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시간의 단축·연장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600조 사용신청 등
(사용신청 등)
하숙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하숙마을 운영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하숙마을 내 숙박시설 및 공유 오피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24.>
제000602조 사용료 감면
하숙마을 내 시설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 신설 2018.4.24.]
제000700조 사용료 환급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하숙마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4.2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4.24.>
제000800조 시설 사용객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파티 등 행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품을 설치할 때에는 하숙마을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24.>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 운영
시장은 하숙마을을 직접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하숙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하숙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그 밖에 하숙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4.24.>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12.8., 2025.11.17.>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